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나이 기준 상세 더보기
대한민국에서 노후 생활을 위한 주요 연금 제도인 기초노령연금(기초연금)과 노령연금(국민연금 노령연금)은 각각 수급 나이와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. 두 제도의 나이 기준을 이해하면 몇 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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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기초노령연금은 공식적으로 기초연금이라고 불리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국가가 매월 지원하는 연금입니다. 기초연금의 기준 나이는 만 65세 이상입니다.
기초연금 수급 나이 기준 확인하기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되며, 수급 조건에는 소득 하위 기준이 적용됩니다. 즉 나이뿐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기초연금 수급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며, 신청은 기초연금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한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.
노령연금 나이 기준 상세 더보기
반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(Old-age Pension)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한 후 정해진 나이 이상이 되어야 수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급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조기 노령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노령연금 조기수급과 연금 수급 나이 보기
| 출생 연도 | 정규 노령연금 수급 나이 | 조기 노령연금 가능 나이 |
|---|---|---|
| 1952년 이전 | 60세 | 55세 |
| 1953~1956년 | 61세 | 56세 |
| 1957~1960년 | 62세 | 57세 |
| 1961~1964년 | 63세 | 58세 |
| 1965~1968년 | 64세 | 59세 |
| 1969년 이후 | 65세 | 60세 |
이 표는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, 연도별로 노령연금 수급 나이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됨을 보여줍니다.
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상세 더보기
- 기초노령연금(기초연금)은 소득 기준과 연령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,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.
- 노령연금(국민연금)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나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.
- 두 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, 노령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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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FAQ 보기
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
네, 두 제도는 동시에 수급할 수 있지만 노령연금 수령액 수준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은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,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노령연금 조기수급은 언제 가능한가요
노령연금은 조기수급 제도가 있어 출생 연도에 따라 만 55~60세 사이부터 조기수급이 가능합니다.
위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현재 기준의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 나이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금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